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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28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편취 액과 피해자 수가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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