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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947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처형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9,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가한 경제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이 중한 점, 편취 과정에서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8,000만 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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