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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1 2020가단30477
토지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아들이고, C은 원고의 모친이자 피고의 전처이다.

나. C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8드합20048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2018. 11. 30.경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하였다.

1. C과 B은 이혼한다.

2. B은 2018. 12. 31.까지 C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목록

2. 제4항 부동산(충남 예산군 D 임야 4,822㎡), 제5항 부동산(충남 예산군 E 과수원 1227㎡), 제6항 부동산(충남 예산군 F 과수원 125㎡)에 관하여 현재 상태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C은 2018. 12. 31.까지 B이 부동산 목록

2. 제1,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7,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한다.

4. C은 2019. 3. 31.까지 제3항 기재 채무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목록

2. 제1항 기재 부동산(충남 예산군 H 답 2,46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0. 6. 23. 접수 제10487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예산등기소 2011. 11. 21. 접수 제27343호로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다.

5. C은 B에게 B이 사망하는 날까지 제2항 기재 부동산 목록

2. 제4, 5, 6항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다.

B은 민법 제610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만일 C이 B이 사망하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B에 대한 무상임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C은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

6. C은 2018. 12. 31.까지 부동산 목록

2.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7. 제2, 3항의 의무와 제6항의 의무는 동시 이행한다.

8. B은 C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2019. 1. 1.부터 2019. 10. 31.까지 매월 2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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