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2013. 4.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임차인 임차목적물(점포) 임대기간 보증금 차임 1 피고 A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호 13평(40㎡) 2015. 4. 2. 1억 원 66만 원 2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3호 13평(40㎡) 2015. 4. 2. 1억 원 20만 원 3 H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4호 13평(40㎡) 2015. 4. 2. 1억 원 20만 원 4 피고 D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5호 13평(40㎡) 2015. 4. 2. 5,000 만 원 33만 원 5 피고 E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6호 13평(40㎡) 2015. 4. 2. 1억 원 20만 원 6 I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8호 13평(40㎡) 2015. 4. 2. 1억 원 66만 원 7 피고 G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3호 13평(40㎡) 2015. 4. 2. 5,000 만 원 55만 원 2) 피고 C는 2014. 10. 1. 원고, H와 H의 위 표 순번 2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지위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승계계약에 따라 피고 C가 원고와 H 사이에 2013. 4. 3.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전부 승계하였다.
3 피고 F은 2014. 5. 23. 원고, I과 I의 위 표 순번 6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