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부부로서 201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5㎡ 지상에 미등기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피고 C은 과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1층 주택 36.79㎡, 1층 축사 155.3㎡(이하 ‘이 사건 구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1988.경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구 주택의 대지부분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구 주택은 D을 거쳐 2014. 9. 12. 피고 B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법정지상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경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구 주택에 대한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점유권원으로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① 법정지상권자인 피고 C이 2013. 6. 12.부터 2014. 9. 11.까지 15개월의 지료, 2015. 9. 12.부터 2017. 2. 27.까지 17개월의 지료 합계 약 32개월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피고 B가 2016. 8. 11. 원고에게 지급한 지료를 포함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료 연체가 발생), ② 이에 원고가 2017. 2. 27. 피고 C에게 2년 이상의 지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위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소멸청구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③ 2017. 2. 28. 그 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 인정을 근거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