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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47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1. 14:5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등이 거주하는 ‘ 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1층 현관에서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1층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E(여, 44세)과 그녀의 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0. 09:00경 서울 구로구 F시장 내 피해자 G(남, 65세)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건물 내에서 무단으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2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내사보고(아파트 내부 CCTV 영상 분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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