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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19노297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중 도급인 란 하단에 건축주 대리인 C이라고 기재하여 위 조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 ‘ 건축주 대리인 C’ 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도급 인과 수급인에 오인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위 기재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가 C에게 이 사건 계약서 복사본을 나누어 준 시기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④ D가 피고인을 제외하고 C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C과 D의 직접 도급계약인 것처럼 D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 도급인 란 하단 기재 부분은 D가 위조한 것’ 이라는 C의 주장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에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 임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 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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