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증 제8호증의 1, 2)를 위조하였다고 착각하여 E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고,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E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는 201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