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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3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조이맥스 300(E) 오토바이를 300만 원에 구입하되 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주고 잔금 200만 원은 2018. 2. 1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 수입이 없었고 본건 오토바이 구매 계약금으로 지불한 100만 원도 지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잔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오토바이 매매계약서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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