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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6500
협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39세)과 피고인 B(여, 38세)은 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8. 14. 22:30경 인천 연수구 C, 201동 1305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 A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쿠션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세게 치고 골프채를 들어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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