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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3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접수하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D의원 담당자를 기망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청구를 하게 하여 공단부담금 10,6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1.부터 2014.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7,902,5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7. 위 D의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접수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에서 278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2. 위 D 의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D의원 담당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을 진료한 것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33,27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8에서 219, 221에서 278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합계 2,928,65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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