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67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4: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와 싸운 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6 경 F 파출소에서, D 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D 쪽으로 던져 그곳 파티션에 있던 온도계 1개와 파티션 유리 1 장 (88,000 원 정도) 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온도계와 유리를 부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개월에서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죄를 포함하여 범죄 경력이 많다.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범행이다.
부순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고, 공용물을 손상하려는 고의가 강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