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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6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B, C, D, E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20 고단 3673 】

1. 절도 피고인은 2020. 08. 18. 22:30 경 세종시 F에 있는 ‘G’ 카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H( 남, 46세) 이 차량 수리를 위해 시정 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I 그랜저 I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콘솔 박스에 있는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위 그랜저 IG 차량을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0. 7. 21. 경부터 2020.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 소유의 시가 합계 53,226,14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11. 00:04 경 세종시 J 상가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소유의 K 벤츠 E220d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후미 번호판 부근을 딛고 위 차량 루프 판넬까지 올라가 발로 밟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루프 판 넬 및 선 루프 주변을 파손시켜 선 루프 교환 등 수리비 4,268,4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L 편의점 사용 피고인은 2020. 8. 13. 22:52 경 세종시 M에 있는 ‘L 편의점 ’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보엠 시가 넘버 6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항의 범죄 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나. O 사용 피고인은 2020. 8. 13. 22:55 경 세종시 P에 있는 ‘O’ 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킨을 구입하면서 위 1 항의 범죄 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7. 25. 13:00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303 반석 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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