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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7구합60353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5. 설립되어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9. 3. 31. 피고로부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지정조건이 부가된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4. 21.부터 2016. 8. 31.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년 1기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주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주류중개업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래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사유 추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라.

원고는 2017. 1.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중 SALE3 폴더에 보관된 거래내역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SALE2 폴더에만 보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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