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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3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피해자 의료법인 B 의료재단 C 병원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였고, 2013. 4. 경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의 신용카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 2.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약국에서 법인의 업무 수행 목적으로 지급된 의료법인 B 의료재단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D )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135,00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금 2,742,7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 서울 동작구 소재 E에서 1. 항과 같이 지급된 의료재단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F )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물건 구입비 명목으로 39,50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186회에 걸쳐 합계 금 7,478,4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진 농수산물에서 1. 항과 같이 지급된 의료재단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G )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물건 구입비 명목으로 60,00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금 1,212,63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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