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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01 2017가단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2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표1~7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00,668,513원(= 표1 대여금 합계15,096,325원 표2 대여금 합계 29,712,640원 표2 대여금 합계는 “29,713,730원”이나 원고는 이를 “29,712,64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계산착오로 보인다. 표3 대여금 합계 16,559,148원 표4 대여금 합계 30,500,000원 표5 대여금 1,000,000원 표6 대여금 100,400원 표7 대여금 합계 7,7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별지 표8 기재와 같이 합계 5,7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4,968,513원(= 100,668,513원 - 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별지 표1~7 중 ‘대여 여부 판단’란에 “ ”로 표시된 부분의 각 대여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별지 표1~7 중 ‘대여 여부 판단’란에 “×”로 표시된 부분의 각 대여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는 실제 자신의 계좌로 그 돈을 입금받지 못하였다

거나 대여와 무관한 별개의 금전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구체적인 주장 내역은 별지 표1~7 중 ‘피고의 주장’란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표1~7 중 ‘대여 여부 판단’란에 “ ”로 표시된 부분의 각 대여금 합계 75,579,360원(= 표1 대여금 합계 6,165,000원 표2 대여금 합계 27,213,660원 표3 대여금 합계 3,500,300원 표4 대여금 합계 29,900,000원 표5 대여금 1,000,000원 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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