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1209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와 사이에 다음 기재와 같은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다.

① 2014. 5. 평택시 E 지상 공동주택 신축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② 2013. 8. 평택시 F 지상 공동주택 신축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③ 2014. 1. 평택시 G 지상 공동주택 신축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3공사’라 한다) ④ 2011. 12. 20. 성남시 분당구 H 지상 근린상가 및 다세대 3, 4층 내부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4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7.부터 2017. 9. 4.까지 피고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합계 49,870,000원, 2012. 7. 17.부터 2016. 2. 2.까지 피고 남편 I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11,500,000원, 2017. 8. 10. I 우리은행 계좌에서 150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62,8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 각 항목의 [표1-1], [표2-1], [표3-1], [표4-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표5-1] 기재와 같이 합계 116,148,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 62,87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3,278,000원(= 116,148,000원 - 62,8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항목의 [표1-2], [표2-2], [표3-2], [표4-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은 [표5-2] 기재와 같이 합계 89,327,900원이 된다고 다툰다.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