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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8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9,003,478원 및 그 중 179,00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15. 3. 10.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7개의 대출기관으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망 C의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금액 대출기관 1 10,000,000원 D 2 10,000,000원 E 3 10,000,000원 F 4 10,000,000원 G 5 10,000,000원 H 6 10,000,000원 I 7 10,000,000원 J 합계 70,000,000원 [표1]

나. 원고는 망 C의 부탁으로 2015. 4. 10.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5개의 대출기관으로부터 합계 109,78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망 C에게 100,000,000원, 2015. 4. 13. 9,78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표2] 순번 대출금액 대출기관 1 20,000,000원 K 2 49,980,000원 L 3 9,800,000원 M 4 30,000,000원 N(구월동지점) 5 39,000,000원 O 합계 109,780,000원

다. 원고는 2015. 6. 19.부터 2016. 7. 26.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한국교직원공제회, O로부터 합계 60,628,160원을 대출받아 망 C에게 대여하였다.

[표3] 순번 대출금액 대출기관 1 19,500,000원 한국교직원공제회 2 2,128,160원 〃 3 39,000,000원 O 합계 60,628,160원

라. 망 C은 [표1] 내지 [표3] 기재 대출 당시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망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망 C의 이자 납입 불이행으로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합계 8,595,318원의 이자를 각 대출기관에 납부하였다.

순번 대출기관 이자대납액 납부계좌 납입일자 1 D 352,814원 우리 P 2016. 9. 23. 2 F 343,278원 우리 Q 2016. 9. 22. 3 E 293,906원 우리 R 4 H 293,906원 우리 S 5 G 293,906원 우리 T 6 I 484,471원 우리 U 7 J 381,837원 우리 V 8 N 972,454원 우리 W 2016. 9. 22. 9 K 779,770원 기업 X 10 M 166,010원 상호저축 Y 11 L 1,295,317원 우리 Z 12 O 1,469,389원 원고 시티은행에서 자동출금 2016. 9. 20. ~ 2016. 9. 23. O 1,468,260원 원고 직접 납부 2016. 10. 20. 합 계 8,595,318원 [표4]

마. 망 C은 2016. 9. 29. 사망하여 [표1] 기재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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