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중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중 “신축함에 있어” 다음에 “설계 자체를 잘못함으로써 또는”을 추가한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2,174,401,740 164,183,780 25,564,890 12,364,820 298,270 831,810 2,377,645,310 공용부분 190,901,640 81,150,890 95,461,750 202,260,100 31,881,170 162,805,490 764,461,040 소계 2,365,303,380 245,334,670 121,026,640 214,624,920 32,179,440 163,637,300 3,142,106,350 ▣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를 다음의 표로 교체한다
(밑줄 친 부분이 수정된 부분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중 “83,242.75㎡”를 “41,677.22㎡”로, 같은 면 제7행 중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5행 중 “볼 수 없고”부터 제6행까지를 “볼 수 없다.”로 고치고, 같은 면 표 아래 제9행 중 “시점이”를 “시점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중 “설계상 과실에 의한 하자임이 인정된다”를 “설계상 오류로 인한 하자임이 인정된다(이처럼 위 하자를 설계상 하자로 보는 이상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서도 설계상 하자의 경우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시공상 하자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12행 중 “소방수”를 “소방수가”로 고치며, 같은 면 제16, 17행 중 “피고가”를"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