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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22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7.부터 2013. 7. 10.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17.경 피고의 부탁으로 5,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는 위 돈을 C의 남편 F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하 F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C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10일 이내에 5,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1. 26.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5,000만 원에 대한 10일간의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바, 위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2013. 1. 26. 지급한 500만 원 중 위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458만 원은 원본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50,000,000원에 대한 10일간 이자는 약 410,958원(= 50,000,000원 × 30% × 10÷365)이 되나, 피고의 주장에 따라 420,000원으로 계산한다. 2) 원고는 피고가 D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은 원고가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E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직접 변제를 독촉하여 2013. 1. 26. 자신의 어머니인 D의 계좌로 위와 같이 500만 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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