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5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7. 10. 31.로 정하고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7. 8. 2.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2017. 8.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각 2017. 10. 30.로 정하고 성과급 명목의 이자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2소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7. 8. 16. 및 같은 달 21. 피고 명의 계좌로 각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 2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5%였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제1, 2소비대차계약에 이자약정이 있으므로, 각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도 각 계약에서 정한 이자를 연 이율로 환산한 비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다만 이에 따라 환산한 각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바, 결국 이 사건 제1, 2소비대차계약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각 연 25%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 5. 변제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