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4. 12. 19. A과 사이에, A의 부산화명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을 11,4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12. 19.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2)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부산화명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6. 6. 20.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에 부산화명새마을금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8. 12. 부산화명새마을금고에 A의 대출원리금 10,623,51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A으로부터 152,659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0,470,851원(= 10,623,510원 - 152,659원)이 되었다. 4) 원고는 제1심에서 A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7. 10. 12. A은 원고에게 10,640,180원(= 대위변제금 잔액 10,470,851원 법적절차비용 169,280원 확정손해금 49원) 및 위 돈 중 대위변제금 잔액 10,470,851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9.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에 대한 위 판결은 2017. 10. 31.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A은 2016. 7. 1.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