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2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농협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18. 17:0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59번 시내버스 정류소 근처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부산은행 현금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12:55 경 부산 서구 H 건물 1 층에 있는 ‘I 슈퍼 ’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 갑을 교부 받고 그 대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5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6. 20. 20:13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100,000원 상당의 장어 고기를 주문하여 먹은 후,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