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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3 2020고단2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9. 18. 02:5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02:5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18. 04:35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9. 18. 04:3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 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단속을 받은 직후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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