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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7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7. 22:40 경 전 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 리 어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정리 23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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