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2 2018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8. 4. 02:55 경 경기 이천시 율면 본 죽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 석리에 있는 무극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장소로 가게 된 이유, 심지어는 사고 순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횡단보도 교통 섬을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면 병 또는 기질적인 문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죄 전력( 음주 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기면 병 또는 기질적인 위험 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