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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08 2013고단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3. 12: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시장 E 소재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늦게 가져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가 근질거리냐,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좌측 귀에 집어던져 좌측 귀가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던 중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H(6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F가 식당 밖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소주병을 들고 뒤쫓아 가다가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43세)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J의 머리를 향해 5회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압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위 J의 가슴을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늑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촉탁서, 촉탁회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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