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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8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3:5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8세) 가 다른 남자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머리 부분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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