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 대하여, 1) 피고 E의 [별지 표 순번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3 내지 6,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B(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J’이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0. 7.경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는 2010년 12월경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2. 8. 24. 각각의 피고에게, ① 원고 회사가 2012. 8. 24. 현재 각 피고에게 [별지] 표 “채무금액”란 기재 금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② 원고 회사가 각각의 채무를 2013. 2. 24.과 2013. 8. 24. 2회에 걸쳐 1/2씩 분할 상환하며(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20%), ③ 원고 A가 원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④ 원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별지] 표 기재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후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표 1] 지급일시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2013. 2. 23. 5,000,000 15,000,000 - 5,000,000 5,000,000 2013. 3. 2. 4,000,000 7,000,000 15,000,000 - - 합계 9,000,000 22,000,000 15,000,000 5,000,000 5,000,000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의 해제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A에게 피고들 소유의 원고 회사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를 선이행한 다음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그 주식양수대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설령, 피고들의 주식양도절차 이행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