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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2나73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별지 도면 1” 및 그 이하에서 “별지 도면 1”을 인용하는 부분을 각 "별지

1. 도면(1)”로, 같은 쪽 제7행 “별지 도면 2” 및 그 이하에서 “별지 도면 2”를 인용하는 부분을 각 “별지

2. 도면(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3호 사료뿐만 아니라, 피고가 2009. 11.경부터 2010. 4.경까지 생산판매한 양식용 배합사료에 말라카이트 그린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D 양식장 및 F 양식장에서 피고가 생산한 사료 외에 다른 사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3호 사료뿐 아니라 2009. 11.경부터 2010. 4.경까지 원고가 사용한 다른 사료에 의해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유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2234 판결에서도 이 사건 D 양식장 내 송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원인은 소양강 상류 공사현장의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양식용 배합사료에 포함된 말라카이트 그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확인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D 양식장 및 F 양식장에서 물곰팡이 치료 목적 등으로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D 양식장 및 F 양식장에 피고의 사료 외에 말라카이트 그린이 유입될 다른 개연성은 없다.

이와 같이 피고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포함된 사료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D 및 F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송어 등이 전량 폐기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 양식장의 양식어가 폐기됨으로써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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