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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46662
주민총회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업시행구역을 부산 금정구 C, D 외 593필지 총면적 138,277㎡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할 주택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2014. 7. 14.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나. 토지 등 소유자 864명 중 126명(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 발의자들’이라 한다)은 2015. 7. 13.부터

7. 16.까지 원고를 피고의 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민총회 소집 발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발의서에서 이 사건 주민총회 발의자들은 토지 등 소유자 중 E을 대표로 선임하였고, 주민총회 소집 및 총회진행에 있어서 E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 E은 2015. 7. 20.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를 2015. 8. 7. 오후 7시에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2층에서 소집하기로 공고하였다. 라.

E은 2015. 8. 7. 이 사건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864명 중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474명이 참석한 것을 전제로, 원고의 추진위원장 해임 안건에 대해서 찬성 408표, 반대 44표, 기권 ㆍ 무효 22표로 가결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었다.

마. 이 사건 주민총회에 서면으로 결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460명인데, 그 중 14명은 이 사건 주민총회 의결 전에 서면 결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바. 피고의 운영규정(이사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①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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