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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8. 22:27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2:2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산역 쪽에서 옥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로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 운전의 I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0세)에게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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