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20행의 “매매계약상 178,000,000원”을 “매매계약상 잔금 178,000,000원”으로, ② 제7면 제17행의 “매수인의”를 “매도인의”로, ③ 제9면 제14행의 “해간간주”를 “해산간주”로, ④ 제10면 제5행의 “불공한”을 “불공정한”으로, ⑤ 제11면 제3행의 “의”를 “이”로, ⑥ 제11면 제6행의 “계약의”를 “계약금의”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의 “없는 점”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단순히 제3자에게 권리를 수여하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제3자에게 권리를 수여하는 동시에 그 제3자로 하여금 반대급부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도 포함하는 것인 점(대법원 1957. 3. 16. 선고 4289민상536 판결, 대법원 1965. 11. 9. 선고 65다1620 판결 참조),”
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대봉리치는 2014. 8. 22. 설립된 회사이므로 그 이전인 2014. 4. 1. 에스디와 대봉리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지 못한 대봉리치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양도약정 역시 무효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에스디가 이미 해산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더 이상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