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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7 2013고단254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섬유직물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인 (주)D에서 나염 등에 대한 주문을 받아오는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5. 30.경부터 2012. 5.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온수공장에서 프린트 인쇄 관련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서 경업금지의무가 있었으므로 인쇄 프린트 수주 주문이 들어 올 경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산으로 수주를 받아 납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재직 중임에도 자신이 설립한 업체 명의로 수주를 받아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회사 설립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의도를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이 ‘F회사’라는 상호의 동종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데 자신의 처 명의를 빌려주고 향후 피고인 B이 F회사 명의로 수주를 받고 납품하면 매출액의 약 10%를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경 G(주) 소속의 H 차장에게 I 프린트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G(주)에 I 프린트 인쇄 샘플을 보낸 후 그 무렵 G(주)와 14,000벌 I 프린트 수주에 관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한 다음, 향후 독자적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그의 처 J의 명의를 빌려 2012. 5. 1.경 인쇄업체인 'F회사'를 설립하고, 2012. 5. 4.경 G(주)로부터 ‘F회사' 명의로 발주서를 받아 위 수주 작업을 한 후 G(주)에 위 프린트 수주 납품을 하고 2012. 6. 13.경 G(주)로부터 J 명의의 F회사 영업용 계좌로 3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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