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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30 2012고단143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평판프린터기 프린트 방식은 급지 방식(종이에 인쇄하는 방식)과 롤트롤 방식(옷감에 인쇄하는 방식), 평판 프린트 방식(가죽, 유리, 골프 공, 3D 입체 물품, 반도체 회로도 등에 인쇄)이 있음 제조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11.경부터 군포시 H건물 108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프린터기 제조, 판매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위 ‘G’에서 프린터기 제조일에 종사하다가 2012. 3.경부터 위 ‘I’에 입사하여 평판프린터기 제조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G이 만든 J 평판프린터기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도 평판 프린터기를 한번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 프린터기를 만들려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하니까 G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라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G에 근무할 당시인 2011. 12. 23.경 '회사에서 보안으로 취급되어 관리되는 기밀 사항에 대해 본인과 관련된 업무사항을 침묵의 의무를 부담하며 외부유출을 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취급했던 연구개발, 생산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도 해당 연구개발, 생산에 대한 발설을 하지 아니하며 (중략) 본인의 연구개발, 생산 작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다른 동료의 연구개발, 생산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기타 외부발설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본인이 취급 또는 열람한 일체의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침묵의 의무를 부담하며 외부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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