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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6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자 B과 함께 C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총포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각자 8,600만 원씩 총 1억 7,200만 원을 투자하고 총포 판매 수익금은 월말 정산 후 각각 50% 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C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 7. 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C 통장을 관리하며, 2016. 5. 말경 이후 2016. 8. 말경까지 는 D 명의의 C 통장으로 자금을 입 ㆍ 출금 받으면서, 2016. 9. 경 이후에는 다시 피고인 명의의 C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의 총포 제작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6. 30. 경 서울시 금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C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양복 구입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경 이후 부터는 C와 관련된 자금관리 담당인 D 명의의 C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7. 22.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로부터 받은 총기 판매 대금 3,634,00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같은 장소에서 ‘G ’에 가스 분사기 탑 건 50 정을 판매한 대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C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약 1억 1,300만원 상당의 탑 건 630 정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천시 오정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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