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4』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D 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 주점 ’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의 술값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G로부터 외상 술값 5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중순경 자녀의 등록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9.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8. 14. 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H로부터 외상 술값 5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초순경 자녀의 등록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I로부터 외상 술값 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초순경 자녀의 등록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성 불상 ‘J ’로부터 외상 술값 8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보관하던 중 2013. 9. 중순경 자녀의 등록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주점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으로부터 외상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7. 경 손님인 K의 외상 대금 22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액과 상계하여 피고 인은 위 외상 대금 2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