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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13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3.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 아반테 승용차량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 634-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매동 968-36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마지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4%로 매우 높은 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종전과 달리 주취 상태의 운전을 금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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