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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5. 23: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96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로 상당히 높은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종전과 달리 주취 상태의 운전을 금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과'가 모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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