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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1: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에 있는 지하철 태평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에 있는 프라임모란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2%로 높은 점,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종전과 달리 주취 상태의 운전을 금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과'가 모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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