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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45731
동일인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녀로, 망인의 제적등본상에는 ‘A, E생(주민등록번호 기재 없음)’이란 인적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소외 F와 결혼하여 F의 호적으로 편입되면서 F의 제적등본에는 'A(G), H)이라는 인적사항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I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망인의 제적등본상 A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다. 그러나 위 망인과 F의 제적등본상 부(父 가 동일하게 망인으로 되어 있고, 남편의 성명도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 모두 원고가 망인의 장녀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두 인물이 동일인임의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상속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나 망인의 제적등본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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