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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6가단17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4. 12. 9. 김포시 D에서 피고의 처 E의 명의로 원고의 업체와 동종업체(상호 'F')를 설립하고, 같은 날 ‘C’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베어링 등 납품 주문을 받아 2015. 1. 5.경 ‘G’에 1,153만 원 상당의 부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1,153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배임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약11568호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2. 30. 19:00경 원고 소유의 위 ‘C’ 공장 작업장에 있던 연마지석 1개, 아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절취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가 초범이고, 피해내역이 경미하며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고려하여 2015. 1. 2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0.에 1,000,000원을, 2014. 1. 15.에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불법행위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는 위와 같이 업무상배임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1,153만 원 상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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