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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3 2015가단701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5 내지 7,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운영하는 양식장 3번 수조에서, ‘C’의 선장인 D은 2014. 9. 12. 10:30경부터 11:00경까지, ‘E’의 선장인 피고는 2014. 9. 13. 10:30경부터 11:00경까지 각 참돔 선적작업을 하였는데, 위 일시경 원고의 양식장에서 참돔 선적작업을 한 선박은 위 두 척이 전부였던 점, ② 원고가 2014. 9. 12. 17:00경 양식장에 사료를 투입하였을 때만 해도 2번 수조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피고의 선적작업이 종료된 이후인 2014. 9. 13. 14:30경에는 2번 수조에 있던 참돔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이에 원고가 2번 수조의 그물을 들어 올려 확인한 결과 지름 약 1m 30cm, 40cm, 30cm의 구멍이 나 있었던 점, ③ 위 그물의 손상부위, 형태 및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선박의 프로펠러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2번 수조의 그물이 손상된 사실을 알리자,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3번 수조에 있던 참돔을 선적하기 위하여 원고의 양식장에 접안 및 이안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E’를 운전한 과실로 원고의 2번 수조의 그물을 손상시켰고, 그로 인하여 2번 수조에 있던 참돔이 유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2번 수조에 있던 원고의 참돔 6,000kg이 유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7,000,000원(= 6,000kg × 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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