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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19나6340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의 횡령금 7,147,860원, 원고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손해 2,500만 원, 위자료 1,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피고의 횡령금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횡령금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면서 7,147,86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2,192,950원 외에 추가로 4,954,910원(= 7,147,860원 - 2,192,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 내지 12, 15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8.경 부천 원미경찰서에 피고가 2017. 1. 20.부터 2017. 3. 11.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7,147,86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7. 9. 26.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2017. 5. 31. D 주식회사에 2,192,950원, IBK기업은행에 2018. 1. 24.까지 1,447,061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3,640,011원(= 2,192,950원 1,447,06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40,011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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