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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2610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8. 1.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5. 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비료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8. 9. 14:30경 동부팜한농 비료공장에서 B과 함께 염화기기 창고 이송설비(CV-720) 콘에어 베어링 교체작업을 하였다.

B이 베어링을 분해하기 위하여 망치질하다가 튀어나온 쇳조각이 원고의 오른쪽 눈에 들어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백내장, 안구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동부팜한농에 파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베어링 교체작업에 필요한 보안경을 직접 지급하거나 동부팜한농에 그 지급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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