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19나63933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공종별 계약 내역 공사 구분 공종 명 세부 공정 공사금액(원) 계약금 10,000,000 골조 공사 골조 매트 타설 후 10,000,000 1층 천정 타설 후 15,000,000 2층 천정 타설 후 15,000,000 지붕고아 타설 후 15,000,000 내부 마감 공사 전기 월 패드 삼성SDS7인치비디오폰(SHT-7307), 기본 등 포함, 메인 등 미포함 7,200,000 ㆍ ㆍ (생략) ㆍ ㆍ ㆍ ㆍ (생략) ㆍ ㆍ ㆍ ㆍ (생략) ㆍ ㆍ 철골계단, 난간 원목발판 구조용 강관, 24T이송원목, 철부도장 포함 3,000,000 외부 마감 공사 리얼 징크 지붕 아연도, 0.5T. 하지 포함. 투습방수지.

12T 내수합판 20,000,000 외부 스타코 1조4호 비드법 단열재 미장(메쉬시공)/ 일반 백색 12,000,000 외부 치장 벽돌 국내 산 규격 벽돌 사용 25,000,000 건축 외 공사 외부 조경 교목, 관목, 잔디식재, 잔디블럭, 조적시공/주차구획 7,000,000 기타 기타 계약 누락분(전기설비 등), 도면누락분, 내역 누락분, 설계변경 등 3,300,000 합계 224,000,000

가. 피고는 2016. 8. 3. C으로부터 인천 서구 D 지상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2016. 8. 13.경 E에게 그 공사 전체를 공사대금 224,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그 하도급 공사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6. 11. 2.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외벽 단열과 드라이비트 시공을 의뢰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6. 11. 7.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E은 2016. 11. 21. 원고에 대해 드라이비트 외장 공사에 관한 비용 14,500,000원을 20161. 11.말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에 대해 공사대금 14,5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