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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59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 B"이라고 광고하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 16.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급전이 필요한 대출 의뢰자들에게 최고 30만 원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물품{금(골드바, 돌반지), 기저귀, 커피 등}을 구매하게 하고, 대출 의뢰자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금전을 즉시 현금으로 할인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844명으로부터 120,275,929원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하게 하여 84,206,150원을 대출하여 주고, 나머지 36,082,779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블로그에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 B"이라고 대출광고(속칭 '핸드폰깡') 문구를 게시하여 광고를 하였다.

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대출의뢰를 한 C이 소액대출 100,000원을 신청하자 휴대전화 가입정보 및 입금받을 계좌를 알아내어 인터넷 쇼핑몰사이트 'G-마켓'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의뢰자에게 문자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100,000원 상당의 G마켓 구매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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