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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3087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2,561,424원 및 그 중 18,994,863원에 대한 2017. 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30,6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도액 36,72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5. 10. 7. 피고 A에게 2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도액 282,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체하였고, 2017. 8. 3. 기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대여일 원금잔액(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원) 합계(원) 이율 1 2015. 7. 10. 18,994,863 3,566,561 22,561,424 연 11% 2 2015. 10. 7. 212,060,071 34,202,460 246,262,531 연 11%

다. 한편, 피고 B은 2016. 2. 23. 자신의 모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61,424원 및 그 중 원금 18,994,863원에 대한 2017. 8.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10.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연대보증한도액인 36,72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246,262,531원 및 그 중 원금 212,060,071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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