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2.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상가 앞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에게 "니 나한테 잘못한 것 없나 거짓말한 것 없나 "라고 물어 보았지만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1회 물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귀를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0. 0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소계광장 방면에서 소답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던 H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