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08:55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상삼거리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좌회전 차로 제외)의 제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제4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D가 운전하는 E 108시시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제7, 8, 9, 10번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